청년 특수교육

2023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청년Bank 2022. 9. 21.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이유는 우리 사회에 "장애 감수성"을 기르고 "장애 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관점을 통한 사회 실현에 기여합니다.

요즘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 교육으로 의무화되어 교육받은 온 지도 꽤 오래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

1.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목적

  •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장애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 장애에 맞는 지원이 있다면 장애인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실체적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배려 그리고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 장애인식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그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장애인은 일할 때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 장애인은 교육받을 때 차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장애인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 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장애인은 가족이나 가정,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장애인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3.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일하는 장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점자블록 등이 있습니다.
  • 장애인은 교육받을 때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의사소통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업무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 해설기나 확대 프로그램의 사용을 추천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 통역사나 낭독자 등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 장애특성에 맞는 업무를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배치될 수 있게 신경 쓰고 재활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준다면 조금 더 반짝이는 미래에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4. 장애 유형에 따른 지원 방안

지체장애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도와주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뇌병변 장애

편안하게 대화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보조기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지원합니다.

지적장애

쉽게 설명합니다. 1번에 1가지의 일만 설명하거나 말로 설명하면서 눈을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시범을 보이며 여러 번 설명해주거나 근무시간, 복장, 규칙 등에 대해 여러 번 알려주면 좋습니다.

자폐성 장애

충분한 설명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낯선 사람과 낯선 장소에 익숙해질 시간을 줘야 합니다. 또한 갑자기 일정이 바뀔 경우 미리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돈 계산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에 연습과 훈련이 용이하도록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말로 설명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5. 바른 명칭 사용과 다양성 존중

  • 장애는 그 사람의 특징일 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애'로 그 사람을 규정하기보다는 개인이 가진 다양성 중 일부로 인식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면 함께하는 근로 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 "장애우, 장애자"라는 표현 대신 장애인(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일반인, 정상인"이라는 표현 대신 비장애인(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6. 내용과 실제

내용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관해 알아보고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하는 시간입니다.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도 함께하며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밖에 장애인에 대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 계획의 수립을 통해 교육 의무 대상기관의 소속 지원 및 대상 각 연 1회 교육, 그리고 (권장시간) 유아 20분, 초등학생 40분, 중학생 45분, 고등학생 50분, 대학생 이상은 60분으로 합니다. 
  •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문강사나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해야 하며 강의, 각종 교구(게임 등), 감상형(인형극, 연주 등), 참여형(스포츠 등) 활동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을 권장합니다. 
  • 교육적 실시는 전문강사나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을 권장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교 교원 등 강사를 활용한 교육이 권장됩니다.
  • 실적에 대한 보고는 실적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이후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 실적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증빙자료는 내부에 보관토록 합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