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지원금은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군 입대 통지서를 받은 입대예정자들에게 병역의무 격려 차원에서 일정 금액의 입영·전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기준과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평균 15만 원은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두 곳의 지역이 입영지원금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총 18곳에서 입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대지원금 군입영지원금 신청방법
입대지원금 지원 대상
입대지원금 지급기준일(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상태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군 입대를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이 대상자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의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기본요건이며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최장 3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두는 곳도 있으므로 '법제처의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확인'을 통해 해당 지역 내의 기준을 명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 됩니다.
전국에서 모두 입영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영지원금이 없는 곳에서는 전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입대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하남, 성남, 의정부시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해당시청에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시간이 없는 경우 하단의 온라인 신청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입영지원금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성남시 입영지원금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입영(입대) 전,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에 관할 동장이 대상자 확인 및 확정을 통해 시장에게 명단 송부를 하게 되면 시장이 각 지역의 화폐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보통 신청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입영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입대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은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만 원의 평균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구리시, 경북 김천시 등은 20만 원의 높은 입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대지원금 지급 도시(`23.4.14 기준)
경기도(과천, 광명, 광주, 구리, 남양주, 성남, 양평, 여주, 의정부, 이천, 포천, 하남시), 경남 거제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성주군, 전북 정읍시, 충북 충주시가 입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영지원금을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양주시가 일부개정을 하여 공포일자에 2023년으로 되어있지만 이미 2022년부터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경기도 광명시와 경기도 광주시가 입영지원금 추가로 신설된 지자체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곳에서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광주시는 `23.9.1. 부로 현역·보충역·대체역 대상으로 광주시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군 입대를 하는 경우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미 입대를 해서 못 받는다구요? 아닙니다. 입영 후 6개월까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주시 또한 만 19 ~ 39세의 청년 중 올해 1월 1일부터 입영하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현역병 등 모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법제처의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를 통해 현행 조례에서부터 각종 지자체의 입영지원금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관련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으므로 필요하신 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영지원금 및 전역지원금 모두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란에 "입영지원금 또는 전역지원금"이라고 하면 관련 정보가 나옵니다.
구글(검색 사이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고 해당페이지로 이동 후 검색란에 '입영지원금'이라고 검색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법령/자치법규/행정규칙/판례/별표/공공기관 규정 등의 탭 중에서 자치법규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대지원금 다음 전역지원금 신청방법
전역지원금 및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전역했다고 무작정 축하금을 주는 것이 아닌,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급신청일 기준 해당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병역법에 따라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전역지원금 신청서를 전역일 기준 1년 안에 시청(시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사회복귀 전역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병역법에 따라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된 사람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며 현재까지는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별로 모두 금액이 동일합니다. 이때 지급은 각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도시
현재까지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구리시, 전라남도 나주시 등이 세 지자체에서만 전역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급 조례 또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 자녀, 조카, 이웃집에 군 전역을 한 대상자가 있다면 필수로 신청하고 받아보실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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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한다면 군 입대·전역 관련 지원금을 일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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