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주 최대 50시간제, 노예에서 탈출하나?

청년Bank 2023. 3. 16.

 

주-최대-50-시간-근로-제도
주 최대 50시간 근로

 

근로시간제에 대한 변화가 다이내믹합니다. 주 52시간제에서 주 69시간제로, 그리고 다시 주 50시간대로 변화될 방침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와 결과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내 직장에 적용되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목차

     

     

     

    주 69시간 → 주 50시간대

    대통령실에서 급하게 진화에 나서

    주 52시간 → 주 69시간 → 주 50시간대

     

    일이 많을 때는 노예근로자가 되어 일을 하고, 일이 없는 시기에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다던 주 69시간의 개편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일주일 최대 69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뒤에서 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시선 차이

    사업주나 고용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주 69시간제는 그야말로 손뼉 치고 환호할만한 제도였습니다. 무조건 유리하고 말 그대로 주 69시간씩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닌, 주 평균으로 52시간 정도 일을 하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일이 없어도 나와서 별 일 안 하는데 나갔던 직원들의 월급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어느 정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결국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상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안 그래도 힘들고 야근에 치여 사는 현실 속에서 바쁠 때는 더 지독하게 일해야 한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장기휴가를 들먹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사회초년생도 몇 달 정도 일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반발 여론이 퍼지자 입법 예고를 한 지 8일 만인 지난 3월 14일에 윤 대통령은 개편 보완 지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편을 다시 짜라는 말이었습니다.

     

    * 가능성

    결국 노동부에서 내놓게 될 의견 수렴이 수정·보완된 답변은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 60시간 미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정부가 "주 52시간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지적에 따른 개편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완대책에 윤정부는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 의문점

    과연 주 최대 69시간에서 50시간대로 낮춘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 52시간 제도와 어떤 변별력을 가지게 될지 의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근로시간제의 유연화에 초점을 둔 시선에서 바라볼 경우 무엇이 왜곡된 해석인지 더 분간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 69시간제는 너무 터무니없는 근로 노예를 양성할 뿐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나 고용주 분들은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간제 선별과 함께 유연제의 검토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 때문에 노동계와 재계, 대통령실의 마찰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MZ의 다음 세대까지 나온 상황에서 MZ노조를 뛰어넘는 노조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각 계층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근로자들을 만나 최선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 69시간으로 결정 나면 생기는 일

    한 마디로 노예근로자

    "주 69시간 근로"가 일주일 중에 6일을 일한다는 것으로 계산한다면, 노동 측에서는 7일을 일하는 경우 실제적인 최대 근로시간이 80.5시간에 달하게 됩니다.

     

    주말에 특근이나, 특근 중에 이어지는 잔업까지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돈을 벌어 생계유지가 시급한 세대나 가정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 강제성

    허용범위 안에서 주 7~80시간의 근무 강제성이 있는 회사가 존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업무로 이어져 과로사, 노예 등의 실질적인 문제가 양성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푹 쉬게 해 주겠다는 말은 3~4달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한 뒤에 더 이상 일할 힘이나 생각이 없는 사람을 위한 휴식기간을 제공해 앞으로 또 이 직장에서 일할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 이외의 기능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근무체계가 유지된다면 학생들의 학업에 있어서도 고1~고3까지 열심히 공부시킬 것이 아니라, 고1~2 까지는 충분히 놀면서 공부하게 시킨 뒤에 고3 때 쉬지도, 놀지도, 잠도 못 자게 하면서 공부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40분, 45분, 50분 공부하고 최소 10분 이상 쉬는지 생각해 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 주 69시간제의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연공제에서 직무중심제로 변화, 건강권, 근로시간 선택권, 휴식권, 유연한 근무방식을 내세웠지만 어떤 것은 근로자의 입장이 아닌, 사업주나 고용주의 편을 들고 있다고 해석되기까지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개개인 특성을 너무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필요한 용도에 맞는 것을 사기 마련인데, 주 69시간제에서는 필요 없는 부가기능만 좋다고 홍보하며 정작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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