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가 집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이자부담도 없이 10년 정도 살 수 있는 전세·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므로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매입 임대주택의 모든 것(청년, 학생, 신혼부부 등)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은 바로 서울주거포털을 이용하여 청년 임대 전세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권 및 경기 지역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14개 도시에 청년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청년 1870 가구, 신혼부부 1623 가구 등 총 3500여 가구입니다. 내년 3월 초에 당장 입주가 가능하니까 서두르세요.
전세 임대주택
청년 전세 임대주택
청년이 붙은 만큼 청년들에게 큰 혜택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낮추고 독립적인 사회의 첫 발을 내딛게 해주는 훌륭한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지내는 경우 자산 형성 및 시드머니 획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주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매력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조건
- 일정한 연령대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 미혼자
-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 이후 취업준비 중인 19 ~ 39세의 청년
- 우선순위: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등이 1순위
신청기간
12월 29일까지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1순위 공고 마감일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 바로가기
1.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 접속
-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2. 로그인 및 청약서 작성
-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온라인 청약서 작성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 필요서류 온라인 발급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증명서 발급을 통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부 등·초본 등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및 한도
1. 임대조건
-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2~3순위: 보증금 200만 원
- 개인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결정
- 임대보증금: 순위에 따라 1~200만 원
- 월 임대료: 연 1~3%
- 거주기간: 최초 2년 시작, 자격 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2. 지원한도
- 수도권 1억 2천만 원
- 광역시 9,500만 원
- 기타 도시지역 8,500만 원
사실 청년 전세임대주택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은 바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4차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통해 시세의 4~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여유 있게 살면서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40%로 거주가 가능한 신혼부부 Ⅰ유형과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80%로 지낼 수 있는 신혼부부 Ⅱ 유형이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만 19세 ~ 만 40세 미만
- 대학생(입학 또는 입학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미혼인 청년이 다음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은 바로가기를 참조해 주세요)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기준
(단위: 원)
구분 | 2023년 |
1인가구 | 4,024,661 |
2인가구 | 5,505,914 |
3인가구 | 6,718,198 |
4인가구 | 7,622,056 |
5인가구 | 8,040,492 |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구분 | 소득기준 | 기타 |
청년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임대료: 시세 4~50% 거주기간: 최대 10년 |
신혼 부부 Ⅰ |
70% 이하 (부부합산 90%) |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등 임대료: 시세 3~40% 거주기간: 최대 20년 |
신혼 부부 Ⅱ |
1~3순위: 100% 이하 (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 (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6~80% 거주기간: 최대 10년 (자녀 있으면 최대 14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 양육 가구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적인 혼인가구에서도 신혼부부 Ⅱ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생계, 수급자(의료급여) 가구, 주거,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청년
2순위
-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국민 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단일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위에서 살펴본 전세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별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비교
경기도
보증금의 최대 85%를 1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월 이자 ×24+월 임대료 ×12)] 금액 이상을 부담해야 하고 월 임대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인 경우 공사지원금 8,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에는 공사지원금 1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서울시
보증금 +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3~50% 이내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Ⅱ 유형은 80% 이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별
전국 지역별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내용, 지원금은 아래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로 이동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내용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통합공공임대
- 행복주택
- (뉴:홈) 공공분양(선택형)
- (뉴:홈) 공공분양(나눔형(이익공유형))
- 공공지원민간임대
- 민간분양(생애최초 특별공급)
- 버팀목 전세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나에게 딱 맞는 주거지원을 찾고 계시다면 자가진단부터 진행하여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세대출 사기에 대한 걱정 필요 없이, 대부분의 옵션까지 이미 구비되어 있는 곳에서 발품조차 팔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기 준비 중인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최적화된 임대주택입니다. 주거안정 및 주거만족도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므로 모두가 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간을 놓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를 통해 돈도 모으고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LH를 통한 다양한 혜택은 기간을 잘 지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감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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