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수교육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청년Bank 2022. 10. 6.

장애인복지에 관련한 장애인 등록 신청과 신청 유형 구분에 이어 구비서류의 확인 및 접수에 관한 사항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의미와 함께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방법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에게 부여되는 그 권리, 잊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1. 장애인 등록 신청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 법정대리인 등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있습니다.
  • 공무원의 직권 신청은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을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예외규정이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전반에 적용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받음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장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의한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상 장애인등록증 '신규' 발급 동시 신청 가능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의 경우 서비스 신청내용도 함께 작성하고,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징구합니다.
  • 신청서 상 '신청인 제출서류'란에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 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신청인에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용 안내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2. 신청 유형 구분

신규

  • 최초로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장애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결정 보류, 반려를 통보받은 후 동일 장애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재판정

  • 공단의 정밀심사를 받지 않은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지침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정한 경우

조정

  • 등록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되어 동일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예시) 장애 원인이 뇌병변(뇌성마비, 뇌출혈 등)으로 인해 지체장애로 등록된 자가 ① 장애정도의 상황을 위해 뇌병변 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②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뇌병변 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재판정을 합니다.

3.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구비서류 미비

  • 읍·면·동 장애인 등록 담당자는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가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등을 우선 확인합니다. 필수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공단으로부터 심사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신청인에게 해당 자료제출을 반드시 요구하여 보완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하자

  • 담당자는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가재 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합니다.

타 의료기관 의뢰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진단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단, 진단서 발급비 또는 검사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추가 보완 사전 안내

  • 심사과정 중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 보완 요구 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게 직접 진단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