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수교육

장애인 복지 사업(기본내용과 장애인등록제도)

청년Bank 2022. 10. 4.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1. 연금과 수당 기초

  • 장애인 연금(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과 관련해서 기초, 주거 &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 초과로 구분하고 18세 ~ 64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나이 기준을 통한 최소 40,000원부터 380,000원까지의 금액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1인당 월 4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월 2만 원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 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기초 중증은 1인당 월 20만 원, 기초 및 차상위 중증은 1인당 월 15만 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은 1인당 월 10만 원, 보장시설 중증은 1인당 월 7만 원, 보장시설 경증은 1인당 월 2만 원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등록제도

목적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 상태의 판정으로 장애인 등록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심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애정도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 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 안내를 함에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시·군·구(읍·면·동)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
(의료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시 필수 접수
(장애인보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시·군·구(읍·면·동)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미연금공단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3. 장애인 등록 상담

주요 내용

  • 장애인 등록장애인 등록 담당은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 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합니다.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민원인에게 설명 후 내방 민원의 경우에 구비서류 안내문을 출력해서 교부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급여 지급 청구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신청인의 경우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기존 등록장애인이 서비스 재판정을 받거나, 신장장애인이 재판정을 받는 등 장애심사서류 완화 대상인 경우 서류 간소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비용 지원 신청을 안내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과 비용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통장사본, 영수증)를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기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의학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추가 상담을 요청합니다.

4.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

  • 장애인 복지 사업 중 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에 대해서는 장애유형이 특정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장애정도가 최소기준 이상일 때에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장애 등 총 15가지 장애유형에 대한 기준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