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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초중고 입학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Bank 2023. 1. 14.

2023년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교육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작되는 새 학기인 3월에 교육활동 지원금액에 대한 부분부터 지급 방식의 변경은 물론 지원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초중고 입학지원금 상세 신청 방법

 

목차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2023-교육비-및-교육급여-지원-신청-안내
    2023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 안내

     

    2023년을 맞아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입학 지원금 관련해서 지원제도를 각 홈페이지에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입학 지원금과 관련된 제도가 올라오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원되는 교육활동 지원비는 학용품이나 부교재 및 EBS 교재 등을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기존과 동일한 교육비 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60만 원), 수학여행비 등부터 교육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및 노트북, 그리고 통신비와 함께 우유급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교육비는 지역별로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관련 지역의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중위소득 50~80% 이하에 해당된다면 지원대상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 통신비 및 노트북 & PC)

    • 인터넷 통신비: 가구별 1회선 지원,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
    • 노트북 & PC: 가구별 1대 지원(우선순위 적용), 교육급여 수급자

    수익자 부담 경비 지원

    •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등

    교육급여

    • 연 1회 지급 기준
    • (초등) 330,000원에서 415,000원으로 인상
    • (중등) 466,000원에서 589,000원으로 인상
    • (고등) 554,000원에서 654,000원으로 인상
    • 2022년보다 더욱 인상된 금액

     

    선정기준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원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의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4인 가구 기준으로 27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저소득층 자격 보유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름
    • 수급자
    •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방과 후 자유 수강권은 80%

    신청에서 탈락한 학생 중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는 학교장 및 교사를 통한 별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교육급여를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지원받음

    지급 관련 중요 정보

    • 교육급여 신청 이후에 선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분기별 지급이 원칙이나 시·도 교육청의 재량에 따릅니다. 만일 매월 15일 이전에 선정확정이 되었다면 해당월에 지급액이 생성됩니다. 16일 이후에 선정확정이 되었다면 그다음 달에 지급액이 생성됩니다.
    • 2023년 3월 1일 이후에 교육급여와 관련해서는 지급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현금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 등의 이용권)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충전일이나 충전시기는 한국장학재단의 집중신청기간에 추가 안내가 될 예정이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의 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수급자가 보유한 신용·체크 안의 포인트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선불카드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이유는 교육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득 재산의 기준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기준은 전국적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교육비 지원 기준은 지역별로(기준 중위소득 6~80%)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야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중위소득 기준은 완화(대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재안내 및 재확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법정 저소득가구 및 기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학교장 추천(학교 내 대상자 별도 선정)
    •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교육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023 기준 중위소득 50 ~ 80%

    • 1인가구 기준, 50%(1,038,946원) ~ 80%(1,662,314원)
    • 2인가구 기준, 50%(1,728,078원) ~ 80%(2,764,924원)
    • 3인가구 기준, 50%(2,217,408원) ~ 80%(3,547,853원)
    • 4인가구 기준, 50%(2,700,482원) ~ 80%(4,320,771원)
    • 5인가구 기준, 50%(3,165,344원) ~ 80%(5,064,550원)
    • 6인가구 기준, 50%(3,613,991원) ~ 80%(5,782,385원)

    학교장 추천

    • 교육비 지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이 없이 학교장의 추천이 가능합니다.
    • 위의 경우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이 되며 확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년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 및 추가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만 합니다.
    • 교사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추천한 경우 학생 복지심사위원회 등의 의결을 통해 각종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2022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중 신청 기간

    • 2023.3.2(목) ~ 3.17(금)까지
    • 연중 신청도 가능
    • 신청일이 속한 당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지원받음
    • 위의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학기 초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 필수 체크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주민센터에 비치된 필요서식 이용이 가능
    • 행정복지센터 및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오프라인)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각종 증빙자료
    • 소득재산 조사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바로가기 → http://oneclick.moe.go.kr/ 

     

    신청 결과 및 통보예시

    교육비 관련 납입 보류(납부 유예)를 원하는 경우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선정 전에 결제가 되었다면 스쿨뱅킹에서 방과 후수업료 등이 다시 환불됩니다.

     

    신청결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 신청 이후 30일~60일 이내에 처리가 됨

    ✅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 교육비 관련 지원심사는 해당 학교별로 결정되는 시기가 모두 다름

    ✅ 통상 4~5월 정도에 신청서에 작성된 번호로 결과 통보가 이루어짐

     

    신청결과 통보 예시

    ✅ 선정 문자 예시

    • "해당 학생이 2023년 교육비 신청 항목 중 방과 후 수업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 탈락 문자 예시

    • "해당 학생이 2023년 교육비 신청 항목 중 고교 학비 지원 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예시

    • "해당 학생이 2023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학교장 추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유의사항

    교육비에 대한 납입 보류를 신청한 사람은 '입학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등록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5월 이후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조사 결과에 있어서 소득 수준의 변경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보류한 교육비를 지체 없니 납부해야만 합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작년에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교육비 관련 신규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고 신청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시기에 맞춰 세부적인 내용이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발표됩니다.

    아직은 발표내용이 없기 때문에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1000)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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