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수교육

개별화교육지원팀에 대한 실제이야기

청년Bank 2022. 11.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22조(개별화교육)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개별화교육지원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성된 IEP팀이 개별화교육 목표를 계획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실제적인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각 구성원들의 역할분담을 통해 전체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내용 공유를 위해 관리자가 책임지고 운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1. 필요성

 

가장 적합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관리자, 보호자, 보조인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생의 특성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생의 현재 수준과 진보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교육의 명확한 목표를 도출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래와 함께 공부하는 실제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통합교육 실행 및 이를 위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 사이에 여전히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통합학급 교사의 경우, 특수교사의 업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현실적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내용을 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준비를 위한 교육 제공을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알맞은 환경과 교육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은 물론, 특별히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적 통합을 위해 전환기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정확한 이해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팀을 일컫습니다.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선정 취소, 배치 변경, 기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체입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법정위원회로서 매 학년 시작 후 2주 이내에 구성하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총괄 책임은 학교장이, 업무 담당자는 특수학급 교사로 합니다. 매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회의를 소집합니다.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완전 통합) 되었더라도, IEP팀을 구성하여 해당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회의는 최소 학기별 1회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열어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개별화교육계획 최종안을 송부하여 서명을 확인받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원이 회의 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다른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 학생의 경우, ITP에 대한 회의로 겸할 수 있으며 이때 전환교육계획을 위한 전환 평가가 필요하고 학교에서 지원해야 하는 내용과 가족 및 학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 및 환경에 대한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3. 구성 및 회의

 

먼저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관련 부장과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 팀원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회의 일정 등을 확정합니다. 다음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안내를 통해 지원팀 및 각 구성원의 역할을 안내하고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사전에 준비하여 회의 2-3일 전에 협의 내용을 사전 통보합니다. 미참석자에게는 의견서 양식 송부 및 회수를 진행합니다. 끝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기본사항을 안내하고 협의사항 심의 및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안건까지 함께 토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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