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수교육

통합교육과 관련된 법률

청년Bank 2022. 11. 25.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상당합니다. 학급 내의 특정 의식에 의해 통합학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몇 가지 법률적인 근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까지 함께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이 어떻게 제정되어 있는지 속속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성과 법률의 이해

먼저 특수교육 통계를 보면 전에 장애학생의 70%가 넘게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통합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과 관련된 근거나 법규에 대한 이해는 기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살펴보면 통합교육 환경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을 들여다보면 교육 관련자에게 통합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의무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통합교육 자체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통합교육에 대해 법 제59조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 따로 입학 절차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에 필요한 시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통합교육, 교원 연수, 순회교육, 차별 금지, 학생 배치 및 교육 등의 내용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온 차별금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통합교육 관련 법령 이해

 

학급에서 수업배제와 관련

 

학급에서 장애학생의 수업배제 등의 차별의 예를 들면 먼저 상황 자체는 이렇습니다. 문제행동을 지닌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에 연루된 경우, 우리 아이들에게 제한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출석을 정지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판단은 장애학생이 가해학생일지라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장애학생의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해당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관내 학교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관련 법령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등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일반이든 장애가 있든 정해진 수업을 못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교사의 잘못이나 오해로 우리 아이들이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학 강요 관련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폐·지적장애 학생에게 1~2교시 수업만을 듣게 한 뒤에 귀가를 조기에 시키고, 해당 학생이 문제행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결국 퇴학까지 진행시킨 사건입니다. 벌써부터 열이 받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이에 대한 판단은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반드시 특수학교로 전학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학교의 통합 환경에서도 충분히 피해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특수교육 과정이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결정에 있어서 장애학생을 타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서 퇴학을 시킨 학교 관계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과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교직자로서의 대처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령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입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살필 수 있는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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